현대에버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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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 대표이사 임명진
  • 설립일 1994. 7. 1.
  • 자본금 8,957백만원
  • 총발행주식수 17,915,944주
  • 임직원 수 616명 (2023. 12월 기준)
  • 본점 소재지 충북 진천군 진천읍
    부영길 49
이사구성
  • 대표이사

    임 명 진
    경영총괄 (CEO)
  • 전무

    임 종 혁
    개발본부
  • 전무

    강 덕 환
    생산본부
  • 전무

    유 재 기
    경영지원본부
    (영업본부 兼)
  • 이사

    최 용 범
    특장영업부문
  • 이사

    고 영 주
    부품서비스부문
  • 이사

    김 일 석
    FE생산부문
  • 이사

    김 진 국
    유압생산부문
  • 이사

    류 중 현
    건설기계영업부문
  • 이사

    곽 진 수
    락툴사업부문
  • 이사

    유 용 덕
    CP생산부문
  • 이사

    최 성 권
    경영지원부문
  • 이사

    김 덕 수
    TC사업부문
주주구성
정기주주총회 결과
구 분 합 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시 의안별 찬성률 비고
의결권주식
총수 (주)
참석
의결권 수
(주)
주주
참석률(%)
의결권주식
총수 (주)
참석
의결권 수
(주)
주주
참석률
(%)
의결권주식
총수
(주)
참석
의결권 수
(주)
주주
참석률(%)
재무재표
승인
(배당)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보수한도
승인
1호 2호 3호 사내이사
제 30회 정기주주총회
('24. 3. 20.)
17,841,712 8,526,021 47.79 8,356,196 8,091,992 96.84 9,485,516 434,029 4.58 99.74 99.83 99.83 99.83 99.53 99.29
권순재




배당 정보
구 분 2023 2022 2021 2020 2019
제30기 제29기 제28기 제27기 제26기
주당액면가액(원) 500 500 500 500 500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6,391 10,713 -18,354 -7,110 1,160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9,267 13,397 -20,665 -15,434 765
(연결)주당순이익(원) 358 600 -1,029 -398 65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1,249 1,249 - 357 714
(연결)현금배당성향(%) 19.54 11.66 - - 61.5
현금배당수익률(%) 1.12 0.86 - 0.5 0.9
주당 현금배당금(원) 70 70 - 20 40
기업지배구조 헌장 전문

주식회사 현대에버다임(이하 ‘회사’)은 끊임없는 연구, 개발로 건설기계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국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과
사회구성원의 꿈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을 행복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회사는 이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서 주주
의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고 이해관계자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상생의 가치를 추구한다.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공익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이 같은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의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주주의 권리, 이사회의 역할,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
적 운영 등을 담은 ‘현대에버다임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Ⅰ. 주주

1.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이익 분배 참여권, 정기적이고 시의 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합병 및 영업양수도, 기업의 분할 및 해산, 정관의 변경 등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된다. ③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편리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및 장소, 주주총회의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기간 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 되어서는 안된다. 단, 특정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Ⅱ.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회사는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이사를 두고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 및 주재하며, 이사회의 역할이 모든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의결권 있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되, 의안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긴급한 의안이 있는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⑤ 이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이사회 회의 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보관한다.

3. 이사의 선임 및 후보 추천
① 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전체 이사의 과반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 한다. ③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유능하고 책임 있는 인사로 균형있게 선임한다. ④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

4. 이사의 자격 및 독립성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부합하고,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 및 정직성을 가져야 하며, 전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경영/경제, 회계/재무, 법률, 행정 등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으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5.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더라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④ 회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6.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두어 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7.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8. 평가 및 보상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②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는 매년 이사의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차기 연도의 이사회 운영의 개선과 보상에 활용한다.

Ⅲ.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기업회계/재무활동에 대한 업무 감사 및 조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평가, 기타 법령 및 정관과 감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 경영진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외부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대해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 감사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 등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Ⅳ. 이해관계자

① 회사는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Ⅴ.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제정 2019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