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버다임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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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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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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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업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회사창립 및 발전에 공로가 있으며 회장 및 이사를 역임한 분에 대하여 회사의 대외활동 및 경영에 대한 조언을 위해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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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구성)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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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의 2 (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한다. (*당사 정관 제 35조 규정)
② 사외이사의 총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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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기 이사회는 매 분기마다 본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제 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사는 이사회 의장 또는 그 밖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사회 의장은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 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제 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결의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결의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 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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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법상의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고소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8) 사채의 모집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
2.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주주총회에 부의할 사안
(2) 사업계획
(3) 국내외 주요 신규 투자계획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사회 의장이 회사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제 12조 (긴급집행)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제 13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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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조의 2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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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당해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 15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비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④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제 16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
제 17조 (사외이사 지원)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사외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2016년 07월 28일 시행
이사회 규정 제 13 조에 의거 다음의 각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함.
1. 건별 자본금 50% 미만의 차입
2. 수출입 관련 무역 금융 및 지급보증 회전한도 설정
3. 어음할인, 매입 및 어음거래 약정
4. 자본금 10% 미만의 출자 또는 주식의 매입 및 매각
5. 자금운용을 위한 유가증권(주식을 제외)의 매입 및 매각
6. 기승인된 투자사업 또는 PROJECT에 관련한 소요자금의 차입 및 지급보증
7. 거래금액이 자본금 10% 미만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자금, 자산의 거래 또는 임대차
8. 기존 보증 및 기존 차입의 기간 연장
9. 기타 상법,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회사의 일상업무